매일신문

여객선 승선 신분 확인 범위 대폭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가능…국가 자격증·학생증도 포함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 신분증을 가지지 않은 승객은 여객선터미널에 설치된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분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학생증 등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만으로 발권'승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들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서는 운영 중이다. 포항시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곧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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