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데도 감면액을 거두지 않는 등 지방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월 대구경북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포항시 등 경북 7개 시군 20개 업체가 취득세 등 지방세 28억여원을 덜 냈는 데도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23억여원의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12개 시도가 68개 시군에서 35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4억여원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이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 세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도는 10개 시군 35개 창업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6억3천여만원을, 대구시는 5개 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의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16개 시도가 250개 업체로부터 61억2천여만원의 감면액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시의 경우 교리2지구 체비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환지(換地)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 취득자 6명으로부터 취득세 등 3천7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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