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기업 지방세 체납 수수방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28억 등 전국 254억 추가 징수없이 결손 처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데도 감면액을 거두지 않는 등 지방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월 대구경북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포항시 등 경북 7개 시군 20개 업체가 취득세 등 지방세 28억여원을 덜 냈는 데도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23억여원의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12개 시도가 68개 시군에서 35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4억여원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이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 세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도는 10개 시군 35개 창업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6억3천여만원을, 대구시는 5개 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의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16개 시도가 250개 업체로부터 61억2천여만원의 감면액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시의 경우 교리2지구 체비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환지(換地)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 취득자 6명으로부터 취득세 등 3천7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