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로관리원 A(53) 씨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담당자 B(57)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농수로에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망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공탁을 한 점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6월 6일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농수로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것과 관련, 이들은 사고 당시 농수로에 펜스나 철조망 등 안전시설이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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