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한 '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가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미용실이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요금과 다른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66㎡ 이상 이'미용실 외부에 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부분의 미용실 입구에는 커트, 파마 등의 대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미용업 옥외광고표시제 대상인 138개 업소 중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위반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가격표시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입구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잖다. 머리카락 길이나 머리를 손질하는 디자이너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윤미나(23) 씨는 지난달 동성로의 한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다가 바가지를 썼다. 미용실 입구의 '파마 5만원'이라는 표시를 보고 들어갔지만, 계산을 하려니 12만원이나 요구한 것이다. 윤 씨가 입구 가격을 보고 들어왔다고 따지자 미용실 직원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들어갔다는 해명을 했다. 윤 씨는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면 미리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구에는 저렴하게 가격을 적어 놓고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손님을 기만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오히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옥외가격표시제의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표시 항목과 위치만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34) 씨는 "사람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 손상 정도 등에 따라 파마나 염색약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추가요금 때문에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현실적인 표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요금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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