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먹잇감 삼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공단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70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1)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0) 씨 등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구미시 진평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대기업 직원 K씨의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겠다며 합의금 1천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59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모(29) 씨와 배모(35) 씨 등 9명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합의금 1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9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 3명씩 짝을 이룬 뒤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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