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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공정경쟁 어기고 KBS에 수십억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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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정감사에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1년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민국청소년방송단(이하 방송단)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단은 어린이신문 서비스 위탁 운용, 미디어 페스티벌 운영 등 미디어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 방송단은 4년여 동안 약 32억3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KBS미디어와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 대부분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개경쟁 없이 특정 방송사의 자회사와 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정부 출연금 대부분을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도마에 올랐다. 사학법인 상당수가 직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접수 보고 절차가 사학연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통과의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가 사학법인의 교비 부담 신청 10건 중 9건꼴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같은 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2,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 승인 현황'에 따르면 학교가 사학연금을 부담한 대학은 2012년 142개, 지난해 155개 대학이다. 이들 사학법인은 법인부담금 중 2012년 약 1천118억원(75.4%), 지난해 약 1천133억원(74.9%)을 학생 등록금 등 학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2, 2013년 사학법인들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비로 사학연금을 내겠다고 승인 신청한 것은 모두 322건, 3천401억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접수 보고를 거쳐 교육부가 이 중 91%인 293건(2천517억원)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학교법인의 순수입액, 재정 여건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부에 보고할 뿐 직접 승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학법인의 사학연금 교비 부담 신청에 대한 승인률이 높은 것은 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법인이 신청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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