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 1천억·국고 600억 넘어야 예타"

김광림 의원 "예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를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경북 북부권 등 낙후지역에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안동)은 22일 국회에서 '예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999년 도입된 예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SOC 사업에는 예타를 거치게 한 현행 제도를 손질해 총사업비 규모 1천억원에 국고가 600억원 투입되는 대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사업비 규모 999억원에 국고가 599억원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김 의원은 "1999년 이후 경제와 재정의 규모가 훨씬 커졌지만 예타 대상 규모는 그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사업이 늘어난 만큼 예타 기간도 늘어 효율성이 낮아졌고 그래서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665개 사업(303조8척억원)에 대해 예타를 실시했고 이 중 37%인 243개(129조5천억원) 사업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탈락한 다수 사업이 낙후지역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예타 결과,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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