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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위탁 펜션 운영비리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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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누락시켜 1억원 꿀꺽…횡령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영덕 장사해수욕장 펜션 운영비리 의혹(본지 1월 9일 자 5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장사해수욕장 펜션 관리인 A(62'영덕군 강구면) 씨와 해수욕장운영위원회 전 사무국장 B(47)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초까지 장사해수욕장 펜션 수입을 누락하거나 경비로 쓴 것처럼 정산하는 수법으로 3년여 간 1억1천5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투기성이 높은 주식시장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직 군의원의 친형이다. 또 B씨는 공금 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영덕군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 내 펜션 관련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장사해수욕장에 파견된 포항해경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불평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으며, 그때부터 해경 측이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어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항해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밝혀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의 끈질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횡령이 있음을 밝혀냈다.

장사해수욕장 펜션은 영덕군이 지난 2009년 6월 사업비 5억4천여만원을 들여 건립한 뒤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위탁했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년 사용료 600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수익금을 장사해수욕장의 운영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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