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 따라가다 남친 만나 시비 몸싸움 끝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B(23)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편의점에서 본 B씨의 여자친구를 따라가다 B씨를 만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쓰러지고서 1시간쯤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여자친구가 당시 술에 많이 취했고, B씨가 쓰러지자 단순히 기절한 것으로 알고 1시간 정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