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B(23)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편의점에서 본 B씨의 여자친구를 따라가다 B씨를 만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쓰러지고서 1시간쯤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여자친구가 당시 술에 많이 취했고, B씨가 쓰러지자 단순히 기절한 것으로 알고 1시간 정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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