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A(48) 경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2년 2월쯤 B씨로부터 C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를 빼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조회'열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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