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총괄조직' 만들어 지원

유승민 특별위원장 제정안 보고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장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 제정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 부처별로 비슷하면서도 제각각 뿌리를 내려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가 정책총괄조정조직을 만들어 지휘,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이를 자문할 기구로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2월 출범해 그동안 3차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3차례 보고하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부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면서 법안 성안에 신중을 기했다.

유 위원장은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달에 협동조합이 200개씩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사회는 사회적경제를 필요로 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부처별로 중복돼 경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앙 정부가 관리하자는 것인데 이번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오염도, 도덕적 해이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야당이 우위를 점한 이슈여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슈로 그만큼 법 자체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당이 최대한 많이 지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사회적경제를 낯설어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당대표는 "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 기본법 문제를 논의하라"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주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법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 의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02만원보다 증액됐다.

또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82억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 기준을 완화한다. 또 교육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비 352억원이 약 40만 학생들의 교육 급여로 돌아가게 된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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