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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살인"…'피자가게 흉기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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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형량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1일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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