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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국민연금 가입자 25년후 월52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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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매월 평균 18만원씩을 내고 25년 후부터는 5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소득대체율의 30% 수준으로 연금이 당초 목표로 한 목표소득대체율(40%)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낸 '2014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올 1월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25년 후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약 52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수준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79만7천26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월 보험료율은 9%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최고금액(소득 상한액)은 408만원(2014년 6월까지는 398만원)으로, 최저금액(소득 하한액)은 25만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2014년 기준 198만1천975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2014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월보험료로 18만원(200만원×9%)을 꼬박꼬박 내고 10년 뒤에는 22만2천740원, 15년 뒤에는 32만4천770원, 20년 뒤에는 42만4천320원, 25년 뒤에는 52만3천87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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