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치어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며, 부부는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상태였던 20대 여성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7일 뒤 숨졌다.
뱃속 태아 역시 살아남지 못했다. 함께 있던 남편도 갈비뼈 골절과 폐 손상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사고 당일 근무를 마친 뒤 남편과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를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사산됐으며 남편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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