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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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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사진) 의장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현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에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결과"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지방자치법은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을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유보원칙을 임의로 부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면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개정 작업에 다시 한 번 사회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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