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술 중 천공 과실 입증 어렵다" 무죄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자궁 적출 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대장 천공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천공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복막염을 유발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8일 B(44) 씨에게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자궁 적출술'을 시술했다. 수술한 지 4일 뒤 B씨는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