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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오·남용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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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최근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보다 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해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공단 직원이 작성,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지는 등 실효성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적잖다"면서 "수급자의 욕구와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해 서비스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해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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