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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승차권 인터넷 예매 안돼 기본료 이중 부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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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근거리 추가 요금 직행료는 역 매표소만 발권

코레일의 애매한 요금규정 탓에 근거리 열차 이용객들이 추가 요금을 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은 이동구간이 40㎞ 미만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무궁화호 2천600원'새마을호 4천8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구간을 끊어 표를 살 때도 기본요금을 모두 내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은 다만, 역 매표소에서 짧은 구간을 연결하는 '병합승차권'을 살 때에는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는 직행요금을 받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를 예약할 때에는 구간별 가격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두 번 물도록 하고 있다.

가령 대구에서 구미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가야 하는 승객이 좌석이 없어 이 구간을 대구~왜관, 왜관~구미 구간으로 나눠 갈 경우 역에서 병합승차권을 구입하면 요금이 직행표와 같은 2천900원이지만, 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면 구간별 최저요금 2천600원의 2배인 5천200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구~구미, 대구~김천, 대구~밀양 등 근거리지만 직행표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하는 승객들은 사실상 몇천원의 추가요금을 물고 있다.

구미에서 대구의 대학교까지 주 3회 통학하는 권모(26) 씨도 여러 차례 직행표를 구하지 못해 구미~왜관, 왜관~대구로 구간을 나눠 열차(무궁화호)를 이용해 왔는데, 그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했다는 이유로 2천300원을 더 내야 했다. 권 씨는 "똑같은 병합승차권도 역에서 사면 혜택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요금을 더 물리는 건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요금체계"라고 했다.

코레일은 병합권 판매를 역 매표소로 제한하는 것은 승객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이 처음 앉은 좌석에서 멀리 떨어진 좌석까지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보니 승객 동의를 구하고자 매표소에서만 병합승차권을 판매했다"며 "온라인 예매 수요가 많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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