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내린 해산 결정이 정치권에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지만, 헌법적 가치의 기본을 넘어서는 종북성 활동이나 가치관 추구는 엄격히 금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불복할 수도, 불복할 수단도 없다. 그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은 민주 헌법 수호를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세비(歲費)를 받으면서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활동을 서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을 통해 국회에 둥지를 틀었던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도 여의도에서 퇴출됐다. 일각에서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도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한시름 놓는 심정이다. 통진당 해산 청구가 제출된 이래, 지난 2년간 여론은 꾸준하게 60%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이며 '통진당 해산'을 염원했다.
이제는 통진당의 정당 등록 말소 및 남은 국고 보조금 반환 그리고 지역구 3곳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가 남았다. 이미 선관위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고, 해산 명령을 받은 통진당의 남은 보조금을 열흘 내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하나 논란거리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지역구 31명'비례대표 6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이다. 여야는 신속하게 이들의 지방의원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하게 할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직을 박탈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정당과 어떤 국회의원도 대한민국의 기본을 뒤흔드는 이념을 가진 채 여의도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념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시인 반공(反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북 세력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를 염두에 둔 세력이 정당을 꾸리고, 국회에 진출해서 국정을 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이다. 대한민국은 핵과 무력도발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진보정당의 활동은 허용하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는 종북과 거리가 멀고 그 가치관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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