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물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해당 건물의 위험 특성과 이용자 행태를 고려해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은 공무 중 다쳤으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 대한소방공제회법은 순직하거나 공직 중 다쳐 퇴직한 소방공무원 가족에게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돼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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