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정부 원안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으로 법안명을 바꿨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범위가 방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리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는 좋지만 과연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선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가족까지 포함해 연좌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보면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을 처벌하기로 하면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의 유형을 구체화했다지만 여전히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정청탁의 유형도 논의한 것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통과할 경우에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된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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