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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아동 사망 "대학병원 3억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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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검사 후 진정제 과다 투여…법원, 피고들 책임 비율 80% 판결

뇌수막염 검사 후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등의 과실로 8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3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3일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받은 이후 저산소혈증과 심정지 등으로 사망한 아동(당시 8세)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소아과 전공의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과실로 해당 아동의 저산소혈증 상태가 악화되면서 심정지로 이어져 숨진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뇌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추천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자체로는 과실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C군은 2013년 8월 25일 오후 11시 12분쯤 고열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계명대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요추천자를 시행했다. 요추천자는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척수강 내의 뇌척수액을 받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출혈, 대사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검사 직후 C군에게서 저산소혈증이 나타났고, A'B씨가 중추신경계 억제제인 미다졸람과 속효성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을 수차례 투여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C군이 자발적 호흡이 미약하거나 불가능한데도 즉각적인 기관 내 삽관술을 통한 기계호흡을 하지 않고 6시간 넘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고, 26일 오전 9시 20분쯤 C군은 숨졌다.

유족은 2013년 12월 의료진이 진정제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과 저산소혈증에 대한 과실 등으로 C군이 숨지게 됐다며 학교법인과 전공의 2명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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