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 도심서 흉기 휘두르며 돌아다닌 50대…벌금 2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 노상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을 뜯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긍정 평가는 34.7%, 부정 평가는 61.9%로 집계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마지막 주 소폭 상승하며 주택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고(故) 이남철 전 고령군수의 영결식이 3일 고령군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지역사회는 그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며 슬픔에 잠겼다. 한편, KTX...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