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 노상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을 뜯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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