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1억여원을 챙기고, 쇼핑몰사이트에서 상품권이나 물건을 거래한 혐의로 김모(29) 씨를 구속하고 장모(2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유모'여모 씨로부터 이름'주민번호'직장'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9만5천 건을 1천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다'며 홍보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해 온 신청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온라인게임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팔았다. 김 씨 등은 신청자들이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9천56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쇼핑몰 사이트에 계정 5천여 개를 만든 뒤,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직거래사이트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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