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 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하면 된다. 문의 1899-0098.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