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 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하면 된다. 문의 1899-0098.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