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할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당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의원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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