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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약자 노인 보호, 실버존 속도제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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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대구의 노인 교통사고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 10명 중 6명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였다. 이런 노인 교통사고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실버존' 일명 노인보호구역이 2008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7년이 되었는데도 실버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약하다. 실버존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 병원, 복지시설 등 어르신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보호구역으로 스쿨존처럼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속도제한이 있지만 이것을 지키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 오는 4월부터는 실버존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금보다 최대 2배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나경/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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