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수성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라면, 2010~2013학년도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결손 누적액만 무려 612억9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모 초등학교는 2013학년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율이 겨우 1%도 안 되는 학교는 7개교, 전체 평균 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41개교에 이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민 혈세로 메워주면서 결국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현황(본예산 기준)을 보면, 2010학년도 2천647억여원, 2012학년도 2천952억여원, 2015학년도 3천460억여원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누적 지원액은 무려 1조8천550억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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