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가 대학 세우고 돌보지 않은 셈…강사료·공공요금도 기성회비서 지출

정부 부담률 27%에 그쳐, 학생·학부모에 책임 떠넘겨

우리나라 국립대는 정부 재정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공립대 교육비에 대한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60~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기성회비'에서 정부 재정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안동대, 대구교대, 금오공대 등 지역 국립대 기성회비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지원 부족분을 대신하는 데 쓰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경북대는 633억원(전체 기성회비의 62.8%), 안동대는 146억원(71.2%), 금오공대는 73억원(36.2%) 대구교대는 31억원(37.6%)의 기성회비를 정부 재정지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썼다.

정부 재정지원이 가장 부족한 분야는 '인건비'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경북대는 264억원, 안동대는 56억원, 금오공대는 40억원, 대구교대는 22억원의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대신했다.

대구경북 국립대들은 정부가 추진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에 발맞춰 시간강사료를 올렸지만 예산 증가분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료 전체 예산의 절반 규모를 기성회비로 썼다. 대학별로는 ▷경북대 27억원 ▷안동대 21억원 ▷금오공대 3억원 ▷대구교대 1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전기료, 난방비 등 공공요금도 정부 지원액으로는 부족해 기성회비로 지출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 71억원 ▷안동대 51억원 ▷금오공대 3억원 ▷대구교대 1억5천만원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운영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법원의 판결로 기성회비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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