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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파트 청약 자격 '거주 3개월 제한'…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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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제동…실수요자 분양 기회 확대"

대구 아파트 시장에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외지 투기자본 유입이 극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자 대구시가 청약조건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에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외지 투기자본 유입이 극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자 대구시가 청약조건으로 '3개월 거주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9일 아파트 청약 시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대책을 내놓자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제 갓 불타오른 대구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자칫 지역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전한 분양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기회를 잡지 못한 채 고삐 풀린 대구 분양 시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대표 연구위원은 "대구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과열 양상으로 흘렀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대구에 들어온 불법 대포 청약 통장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시세 차익에 대해선 투명하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복태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회장은 "규제가 능사만은 아니지만 이번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은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고, 시장이 견딜만한 분양물량 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역 건설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흐른 건 맞지만 시장의 기능에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광고대행사 A대표는 "불법 대포 청약 통장은 분양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잡아가야지 무턱대고 규제부터 해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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