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책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다음달 24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대출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단기·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는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금이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으며,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하면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 상환하면 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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