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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허가 협박 안 통하자 음독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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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경 채석업자 수사 "공무원 여럿 손보겠다" 등 수시 폭언·신변 위협 주장

문경 한 채석장업자의 음독 소동(본지 2월 16일 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채석장 측이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 허가를 강요하고 협박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문경의 한 채석장 업자가 문경시청에서 "채석장 재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저독성살균제를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경시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은 "채석장 업자가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에 있는 시장 집(고윤환 문경시장)을 알아냈다. 시장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재허가를 안 해주면) 공무원들도 여럿 손보겠다' 는 협박성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림과 공무원들은 "이 업체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과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화약류 단속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 발파를 위한 화약수령도 금지된 불법 업체에 어떻게 재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수개월 동안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안 되는 허가를 요구하면서 자해성 음독에다 신변 협박까지 하는 민원인은 해도 너무 한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 채석장은 2005년 개발 허가를 받은 후 2010년 허가가 만료됐고, 이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산림복구 문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문경시 측은 채석장 측에 수차례 재허가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해 왔지만 지금껏 재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재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허가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는 민원에 대해 기본과 원칙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번 채석장 측의 공무원 협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석장 측의 신변 협박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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