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9일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시내 모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27일 수성구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한 달 동안 총 3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