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9일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시내 모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27일 수성구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한 달 동안 총 3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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