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접수가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기간이 5년으로 늘어 근로소득세를 잘못낸 사람들은 오는 2020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천256명 중 27.6%가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 경우가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접수해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가 추가 세금환급을 알 수 없다"며 "2009년분은 오는 5월 13일까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