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통장 빌려만 줘도 최대 3년 징역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빌려준 통장이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대가성 없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기존에 보유했던 계좌도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불법 통장으로, 금융거래 경로 추적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각종 범죄도구로 쓰이고 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705개로 2012년에 비해 7천여 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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