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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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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차 '민방위의 날'인 16일 민방공대피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돼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차량들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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