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6, 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9~2014년 대구시교육청이 과다 지급한 교직원 육아휴직 수당은 총 4억9천1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5천800여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도 과다 지급한 관련 수당이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3억1천400여만원을 교직원 육아휴직 수당으로 과다 지급했고, 회수되지 못한 수당이 1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측은 "대구시와 경북도교육감에게 과다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고 수당 지급 업무를 보다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전국 15개 교육청이 같은 기간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액수는 총 95억여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26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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