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A(3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7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