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거나 중국산 제품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A(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 대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2천800여 대를 제조해 전국 93개 대리점에 대당 22만원을 받고 팔아 총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54) 씨 등 3명은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들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2천 대를 수입, 판매해 총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B씨 등은 수입 오물분쇄기의 일부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몰래 들여와 대당 68만원씩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등이 유통한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분쇄한 뒤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시켜 수질을 오염시켜 왔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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