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안동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의 발의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 올 1월에 공포 시행함에 따라 이차보전 시행을 위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으로 대출 실행 은행인 관내 1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동시 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은행을 통해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 2년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서 최대 7천만원 범위에서 대출자격 상담 및 적격 심사 후 대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11개 지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이차보전은 매분기마다 대출 실행 은행에서 안동시로 신청하면 정산해 지원한다.
김광섭 일자리경제과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에 따른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동 엄재진 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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