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높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보험설계사 A(4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의 가상계좌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면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이고 1억3천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남편의 사업자금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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