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권익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법 시행령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20%를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는 최대 2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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