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과 같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과 피해자의 손자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으로, 1999년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이혼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손자는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색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해당 연인이 임 전 고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 전 고문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조작에 가담했고 범행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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