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별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학력 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수 기자 s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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