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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원 교습시간 변경' 폭풍 몰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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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9명 발의 상임위 검토 예정…학부모회 "학원가 입김" 강력 반발

대구의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대구시의회 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 시간이 일률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것은 2011년 3월. 당시 대구시학원총연합회가 학습 선택권 침해, 음성적 사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을 밀어붙였고, 이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시행됐다.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 등이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조홍철 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초교생 경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 8명의 시의원(김혜정, 임인환, 김창은, 김원구, 장상수, 박일환, 이재화, 정순천)이 이 개정안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 제233회 임시회가 열리면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진다.

조 시의원은 "교습 시간 제한을 피해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고교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 정상화, 청소년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등 교습 시간을 제한한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문혜선 상담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나온 것도 시의원들이 학원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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