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공익신고 접수 건수가 9천6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신고가 50%가량 늘었다. 이는 보편화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더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거나 웹사이트로도 접속할 수 있다.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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