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희진(51) 영덕군수와 최수일(64) 울릉군수가 각각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30억원)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64) 울릉군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단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군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점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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