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담임교사·출동 경찰 폭행 학부형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는 27일 아들의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전 8시 45분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 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학교 방문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 B 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선화 기자 frehgir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쉴 수 있도록...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에너...
인천지법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성적 언행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