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 귀촌한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녀가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 입주하자마자 숨진 사건(본지 1월 23일 자 5면'24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이들의 사망 원인이 보일러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28일 자체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통해 "석유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집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스며들어 두 사람이 중독사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시공과정에서 배기통이 파손되는 등 보일러의 부실시공도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은 시공면허가 없는 건축업자 A씨와 보일러설비업자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사람은 곽모(48)'김모(40) 씨로,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40분쯤 문경 농암면 산골의 한 2층 주택에서 각각 안방과 거실에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 인터넷 개통을 위해 집을 방문한 통신사 직원이 이들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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