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
위장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고자 기업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목상 중소기업 지위를 얻은 기업을 가리킨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면 적격심사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다.
조달청은 또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조달청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에게 주던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0.25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주현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담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도 적격심사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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